예비군대대 학생예비군 신고
1. 예비군대대 위치 / 전화
로사리오관(J동) 2층 (전화 : 051-510-0767)
2. 학생예비군 대상자 신고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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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예비군 대상자: 대학(원) 신입학, 편입학, 복학 학생 중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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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절차:『학교정보시스템 -> 개인화서비스 -> 예비군관리』에서‘예비군대원신고서’를 작성하여 학생예비군 전입신고.
※ 신고시 별도의 제출서류 없음. -
학생예비군 대상자가 예비군대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학생예비군 편성에서 누락되어 학생예비군 훈련시간 적용이 불가할 수 있음.
※ 학생예비군 훈련시간은 1~6연차 연간 기본훈련 8시간 실시
반면, 지역예비군 훈련은 1~4연차 연간 28 ~ 32시간, 5~6연차 연간 20시간 실시
※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직원 중에‘야간 대학(원)생’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해당 직장 예비군부대에 재학 중임을 신고하면 학생예비군 훈련시간을 적용 받을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