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메뉴로 가기 본문으로 가기 하단으로 가기

부산가톨릭대학교 로고

버튼

닫기

전체메뉴

캠퍼스생활

홈아이콘
  • 캠퍼스생활
  • 학사정보
  • 학사안내
  • 계절학기

계절학기

1. 흐름도

  • STEP 01

    교무처 > 재학생

    계절학기 개설 희망 교과목 수요조사
    (4월, 10월)

  • STEP 02

    강좌개설
    학과(부) > 교무처

    개설 희망 과목 수요조사 결과를 반영하여 학과(부)에서 개설과목 신청

  • STEP 03

    교무처

    계절학기 교과목 확적 및 개설

  • STEP 04

    교무처, 학과(부), 재학생

    계절학기 개강
    (6월,12월)

  • STEP 05

    교무처

   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 폐강과목 확정 및 안내

  • STEP 06

    재학생

    수강신청(5월,11월) 및 수강료 납부

2. 목적

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복학, 재수강 등의 사유로 정규학기 이외의 수강이 필요한 재학생에게 기회를 부여하고, 부족한 졸업학점의 이수, 우수 학생의 조기 학위취득 장려, 복수전공, 융합전공, 기초교양 및 관심 분야 학습을 장려하기 위함.

수강시기

  •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

이수가능학점

  • 한 학기당 6학점까지 신청가능

개설 교과목

  • 교양 또는 (융합)전공 교과목

3. 강좌개설 최소인원

  • 전공·교양: 수강인원 20명 이상

  • 융합전공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은 수강인원이 20명 이상(LINC+사업 등 국고사업 교과목은 제외)

4. 수업기간 및 이수시간 준수

계절학기 수업은 3주 이상으로 하며 1학점 당 15시간 이상 이수

5. 시험응시자격

총 수업시간의 3/4 이상 출석자

6. 학점 인정

졸업학점에 포함하나, 정규 학기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구분함

7. 수강료

  • 학점 단위로 책정한 수강료 납부. 단, 이론 및 실습, 실습 교과목은 수강료를 시수 단위로 책정하여 납부함

  • 수강신청한 자가 강좌 개강 전에 수강신청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전액 환불하며, 강좌 개설 후 환불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

수강료 강좌 개설 후 환불 기준에 관련된 표로 반환사유 발생일, 반환금액, 비고 로 구성되어있다.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고
개강전 수업료의 전액
개강일부터 총 수업일수의 5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
개강일에서 총 수업일수의 5일이 지난날부터 8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
총 수업일수의 8일이 지난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성적처리 됨

단, 본인의 질병·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기 납부한 수업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.